함안군은 1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이번 개편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시작일이 11일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450명에게 9억 2000만원,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7500여명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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