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3,102건, 57억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 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2만5천여명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8월1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