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 원 부과

주택, 주택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8.1.까지 납부해야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07:08]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217억 원 부과

주택, 주택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8.1.까지 납부해야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3 [07:08]

영등포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5천여 건, 총 1,2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관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 어플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어려움 없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납세도우미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구민들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