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억 7216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 이에 대한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하여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가 인하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청송군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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