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05건에 대해 7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기한은 8월 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납부 △ARS 납부서비스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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