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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등) 30억 6천만 원 부과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0:53]

담양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등) 30억 6천만 원 부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3 [10:53]

담양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분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물분은 21억 2천8백만 원으로 지난 해 대비 13%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 3천1백만 원으로 4% 증가했다.

 

주택분의 증가 폭이 낮은 요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세율특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1일,12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마감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지만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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