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동행(서울시) 협업… 7월부터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과 협업하여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가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하여 단체(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수검률(32.3%)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67.8%)에 비해 2배 이상 낮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6%p 정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1인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으며,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1인가구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기관이 손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발굴?모집하여 해당 참여 기관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최근 누적 3,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22. 7. 8. 기준)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지원한 후에도 공단과 함께 기존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1인가구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공단에서는 인근 의료기관 및 사업 참여 기관과 연계하여 단체건강검진 종료 후 ‘희망나눔’ 건강강좌, 건강관리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1인가구 병원 동행안심서비스’ 사업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공단이 협업하여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혼자 갈 수 없었던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서비스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시민이 걱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1인가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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