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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2억원 부과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1:48]

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2억원 부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3 [11:48]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2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 56억, 지방교육세 17억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649건, 232억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금액은 전년대비 2.2(1.0%)억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시세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자주 재원에 해당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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