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45,285건에 427억 6,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51,011건에 210억 8,500만 원, 주택분 189,119건에 216억 7천200만 원, 선박분 155건에 500만 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