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내에 개인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업소의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이 배제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인증 표지판 교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서구소식지와 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게 홍보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우편 제출하거나 서구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구청장은 “최근 고물가시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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