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1:44]

광주광역시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4 [11:44]

광주 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142,523건, 총 26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되며, 다만 주택의 경우 교육세 등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1% ~ 0.4%에서 0.05% ~ 0.35%로 인하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5%로 경감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그리고 카드나 자동이체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구정 전반에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