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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나의 동반자! 송파구 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 개 대해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7:57]

당신은 나의 동반자! 송파구 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 개 대해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4 [17:57]

송파구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천오백만 반려인구의 선진반려동물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규정을 잘 모르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미등록 반려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구청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견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면제 등 자진등록에 따른 혜택을 홍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모든 반려견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자진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와 송파구는 효과적인 반려견 보호와 목걸이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칩 시술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에는 69개소의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외장형 목걸이가 분실·파손된 경우와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진등록기간이 종료되고 9월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인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률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구민들에게 동물등록 필요성을 적극 알려서 선진반려동물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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