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장 접수 기간에는 지원 제외업종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접수 때 지원이 배제된 기업체 근로자도 다시 재신청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6월 30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7월 중 신청한 사람은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