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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7월분 재산세 597억원···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0:40]

서구, 7월분 재산세 597억원···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5 [10:40]

인천 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 건 5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는 지난해 대비 18.46%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으나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카드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전자고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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