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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규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1차 모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2:28]

광양시, 신규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1차 모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5 [12:28]

광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모집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대상으로 차상위 이하 대상 8명,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대상 16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만 15~39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34세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두 경우 모두 가구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본인 저축 포함)+이자가 적립되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본인 저축 포함)+이자가 적립된다.

 

가입신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해 해당 요일에 맞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거나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추후 2차 모집은 1차 모집 후 인원 미달 시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길 권유한다.

 

최숙좌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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