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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 2,000원을 1,000원으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1:50]

순창군,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 2,000원을 1,000원으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5 [11:50]

순창군이 5대 군정목표 중 ‘따뜻한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 2,000원을 1,000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 1,400원도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현재는 연중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용료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민선 8기 공약 사항 실행과 더불어 목욕탕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목욕탕 영업주의 기름값 폭등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1개 읍면 중 순창읍만 유일하게 작은 목욕탕이 없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해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 2,505명, 이용 횟수는 9,529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이용료 조정 시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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