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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6:12]

의령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5 [16:12]

의령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증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취득사유가 상속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발생 되고,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개월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없이 발급된 확인서는 의령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급받아 등기신청 최종기한인 2023년 2월 6일까지 의령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고, 특별조치법 마감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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