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5억여 원 부과
1가구 1주택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5 [16:13]
함안군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3만3000여 건에 대해 95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소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