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970건에 5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1억9천만원) 증가했으며, 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은 1.99%, 공동주택은 0.23% 각각 인상되고, 비주거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인하)도 작년과 같게 하였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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