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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8월 1일까지 납부

6만6415건, 169억9200만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14:38]

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8월 1일까지 납부

6만6415건, 169억9200만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8 [14:38]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6415건, 16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7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가산금 부담 또는 독촉기한 이후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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