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등록이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동해시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해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삼성동물병원(외장형), 쥬쥬동물병원(내장형), 필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강아지와고양이(외장형), 서울애견(외장형) 등 6개소다.
변경 신고는 단순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등)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활성화 되길 바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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