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김해시 소유의 2만3,415필지 2,354만7,000㎡로 행정재산 2만3,023필지 2,326만8,000㎡와 일반재산 392필지 27만9,000㎡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 자료의 비교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불일치한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전대 등 위법사항을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한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시 유휴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해 토지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