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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가입대상 기준 확대…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09:50]

산청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가입대상 기준 확대…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19 [09:50]

산청군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가입기간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은 오는 8월5일까지다. 29일까지는 5부제로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조건이 나뉘어 진행된다. 가구 재산기준은 공통으로 농어촌 지역 1억7000만원 이하다.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만 15~39세 이하인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가입 신청 후 지원대상 기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며 소득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함께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저축액을 납입해야한다. 또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입 대상 기준이 확대된 만큼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가구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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