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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1일까지 납기...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재산세 인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0:48]

목포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1일까지 납기...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재산세 인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19 [10:48]

목포시가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735건 198억2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8월 1일까지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택재산세는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이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의 과표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씩이 인하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되므로 아직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착한임대인은 목포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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