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접수를 시행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다.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5등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완주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노력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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