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유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등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 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 후 되찾음, 무선 개체 식별 장치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며 그 외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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