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하반기에도 농·어촌 지역의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돼 화재, 붕괴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주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초 철거지원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했다.
1년 이상 미거주 주택 철거 시 최대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환경과와 연계해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대상자를 선정해 현재까지 총 29동의 빈집을 철거 및 정비 완료했으며 남은 18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및 범죄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