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배치 등 제도 운영 준비에 적극 나섰다.
울주군은 내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명(세무6급)을 담당 부서인 세무1과에 신규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치된 전담인력은 제도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 안착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주요 추진 업무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례 제정,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 선정, 기부금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부심사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기부금액의 30%를 지자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관광상품권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향후 조직 신설 등을 통해 기부금의 모금액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답례품을 발굴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매년 기부금 수입 실적을 자치단체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지역 인사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