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단지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으로,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수요조사 후 이를 근거로 2023년 예산을 확보해 내년 2월경 단위 사업별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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