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지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서설,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로서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종사자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처치상황 AR·VR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습과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