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비산먼지 발생업체 중 민원 발생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7곳을 적발했다.
점검대상 업체들은 민간환경점검원들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곳으로, 점검 사항으로는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 있었으며, 점검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및 방진벽, 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으로,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였으며, 중대한 행위에 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조치명령 이행,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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