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하거나 운행?사용하도록 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증가한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홍보물 배포, 시 홈페이지 게재, 교통정보안내판(VMS) 활용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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