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다음달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대 운행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4:03]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다음달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대 운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21 [14:03]

고흥군은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바우처택시 참여자와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교통약자 바우처택시’14대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되어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관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콜센터(1899-1100)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배차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000원으로 군내버스 이용요금 이내로 한정되며,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2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수는“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택시사업 활성화에도 기대가 된다”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자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74%(361명)에 달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객간 분리가 가능해 배차 대기시간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