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기본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면 교육을 시행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본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정규교육, 전화 교육, 간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현재 고성군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자 7,620명 중 교육 미이수자는 3,062명으로, 정규교육 대상자 및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약 1,000명에게 대면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및 전년도 감액대상자는 2시간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만 70세 이상 고령농은 자동응답 전화 교육을 5분가량 청취하면 된다. 그 외 농업인은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되는 온라인교육을 15분 동안 수강하면 교육이 이수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청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강남열 농업기술과장은 “기본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의 이해도를 높이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기간 안에 꼭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