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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까지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21 [16:15]

청주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까지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21 [16:15]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 신청 대상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대상 가구는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만 2세까지 월 6만 4000원의 기저귀 구매 포인트와 월 8만 6000원의 조제분유 포인트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생성되며, 결제 가능 구매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및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청주시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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