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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7/24 [09:24]

대구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7/24 [09:24]

대구시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이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하천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에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감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는 등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에 따라 물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등 물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수돗물 절약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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