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이달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인식 개선에 나섰다.
지난 22일 군은 단양경찰서와 함께 단양읍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정지 및 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의 52%(574명)가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분석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다.
군 교통팀 직원들과 경찰서 직원들은 단양읍 시가지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팸플릿을 나눠주며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교차로에 교통안전 현수막을 상시 게시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규원 군 민원과장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관내 보행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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