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서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인체조직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
기증희망등록은 가까운 등록기관(보건소)을 방문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pc/모바일, 우편, 팩스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인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이 발송된다.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록 취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기증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할 수 있을 때는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장기기증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자신의 기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정 청원보건소장은 “많은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해 실제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