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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08:47]

남해군,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5 [08:47]

남해군은 오는 8. 12.(금)까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한 완벽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000만 원, 총 사업량은 5개소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400만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영세·고령 축산농가 및 방역취약지를 우선 지원하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허가 및 무허가 축산농가, 기 사업대상자는 제외한다. 특히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는 소독 설비 및 실시 의무대상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규모 등)의 적합여부를 조사·확인 후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0%로 반드시 우선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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