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울진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1곳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정보를 변경하지 못한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는 사항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진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및 목줄 길이 2m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이다”며“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