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자체마다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을 따른 것이다.
빈집정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빈집 924호에 대한 정비 계획과 시행 방법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소유자가 직접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상태가 나쁜 3·4등급은 특정 빈집으로 지정해 3·4등급 위주의 정비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3등급은 안전조치를 통한 사전 예방, 4등급은 철거를 통한 붕괴 위험 문제를 개선한다.
군은 빈집 철거 후 보조금 지원사업, 빈집을 활용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빈집터 쌈지 주차장 등을 조성해 정비 및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