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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주민이용 증가

‘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1:48]

연수구,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주민이용 증가

‘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6 [11:48]

연수구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천617명에게 1만3천651필지(면적 1만2천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만 973명 3천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천580필지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천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천427필지(면적 1천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 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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