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6일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수는 각각 전기승용차 237대, 전기화물차 212대이다.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598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최소 1,540만 원부터 2,64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충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매 등으로 타 자치단체로 이전등록 할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3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저탄소 미래차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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