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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체계적으로 수립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6:47]

경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체계적으로 수립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6 [16:47]

경상남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26일 경남도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의료시설 등 10개 시군 24개소로, 대부분 자금 부족, 건축관계자 간 소송과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등이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정비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이후 해당 시·군 협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1차 정비계획은 지난 2020년에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를 안전관리하도록 수립되었으며, 2차 정비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하여 2023년 고시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및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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