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고현면 소재 ‘남해자동차종합정비’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대행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시·군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소의 영업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2시까지이며, 미리 사업장에 연락 후 방문하면 불필요한 검사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가 검사대상이다.
검사주기는 2년이나 차량마다 상이하여 군청에서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검사소 방문 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검사비용은 2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검사소와 거리가 먼 상주, 미조, 창선, 삼동면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금년 10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당소재지 이륜자동차의 검사기간 만료일을 출장검사일에 맞춰 연장시켜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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