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말 까지 운영한다며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개물림 사고 발생 등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다. 또 이미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등록정보 및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된 동물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까운 동물병원 어디나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북구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책임의식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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