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관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수시접종 대상은 소 201호 1,210두로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접종 시 임신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던 소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이하)를 대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 질병예찰과 함께 무료로 백신접종을 지원하며, 전업농가(소 50두 이상)는 자체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기간 중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일제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 백신 접종은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으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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