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5일 고성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첫 합동단속인 만큼 납부 안내를 주력으로 했으며, 향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경찰과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군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