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과세 투명성을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감액?환급 결정 25건, 비과세?감면 결정 9건 심의
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청 세무과에서‘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에 처리한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5건, 5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9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관련 증빙서류,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