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의 당부
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사가 작성 또는 검토해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28 [09:22]
남해군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제공사 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해군은 강화된 건축물 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을 관내 건축사 및 기술사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절차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 및 관리자는 법령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